안녕하세요
오늘은 알아두면 도움이 될만한 부동산 용어 몇가지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부동산이나 아파트 모델하우스 방문했을때 상담사들이 사용하는
전문용어에 한번쯤 고개를 갸우뚱 하신적 있으실 겁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용어들 말고도 많은 용어들이 있는데 다른 내용들은 차차 알려드리도록 하고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는 주택 계약시필요한 용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신규아파트 분양시 1순위 청약 또는 2순위 청약 이라는 문구 보신적이 있나요?
청약이란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 의사표시 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이집을 사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하는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계약금'
부동산을 팔고살때 약정의 표시로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전등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총 거래금액의 10%정도의 계약금을 계약시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계약금이라는 것은 거래의 시작이자 진행의사를 뜻하므로 계약금 지급시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에 있어 앞서말씀드린 계약금을 납부하시면 그 이후 2차로 납부하는 항목으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중도금이 아파트를 분양받고 입주전까지 나누어 지급하는 중도금입니다.
아파트 분양은 '선분양 후입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분양받고 입주까지 보통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에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보통 중도금은 분양가의 60%정도를 공사기간에 맞추어
약6회정도에 나누어 납부합니다.
'잔금'
통상적으로 입주직전 납부하는 항목으로 총 금액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잔금이라 합니다.
잔금 납부까지 하셨다면 계약이 총 마무리가 되는것입니다.
계약면적이란 공동주택을 분양할때 주택공급 면적으로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그밖의 공용면적(경비실,관리실,주민공동시설 등)과 지하주차장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등을 계약할때 계약면적으로 계약하게 됩니다.)
'공급면적'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것을 공급면적이라고 합니다. 공동 주택에서 방이나 거실 따위를 모두 포함한 전용 면적에, 계단이나 현관 따위의 주거와 관련된 공용 면적을 합산한 면적입니다.
'전용면적'
전용면적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방이나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모두 포함한 넓이로, 공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바닥의 면적을 뜻합니다.
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가족들의 전용 생활공간을 말합니다.
'용적율'
용적율이라는 것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의연면적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때 연면적의 합은 지상층만 포함되기 때문에 지하층의 연면적은 제외됩니다.
연면적이 높으면 건물의 높이가 높다는 뜻인데 예를들어 부지 100평의 땅에 5층건물을 지었을때
1층부터 5층까지 각각 50평이라고 한다면
50평X5층 = 250평
연면적은 250%가 되는 것입니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대지면적에 대한 호수밀도 등이 증가하게 되므로 용적률은 대지 내
건축밀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며 특히 용도지역·용도지구 별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의
법적인 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건폐율'
건폐율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바닥면적의 비율을 뜻합니다.
더 쉽게 말해서 총 부지면적에 1층 면적을 나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서 예를 들었던 건물을 보면
100평의 부지에 50평짜리 건물을 지었으니 이때 건폐율은 50%가 되는 것입니다.
'시행사'
시행사는 말 그대로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모든 사업 부문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회사이고
'시공사'
시행사나, 공기업, 지자체, 재건축 재개발의 조합 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설계, 지반, 토목, 교량 등의 공사를 위탁 또는 수주받아 공사를 담당하여 짓는 건설회사나 법인회사입니다.
이상으로 알아두면 도움되는 부동산 용어 몇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더 많은 용어들이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 다음 포스팅을 통해서 더 많은 용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코로나19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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